지난 7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조례’ 공포…본격 시행[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8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에는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영업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공연장 및 도서관 등 시설과 광장 및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서 가능하며,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장소에 해당할지라도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상황,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불법 노점상이 활개 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이 제한된다.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구청에 특정 시설 및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과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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