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들, '투자피해 배상하라'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그룹 최고채무책임자(CFO) 등 경영진과 그룹의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년 7월경 STX의 주가가 최고 3만원 가까이 오른 뒤엔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2013년 6월 주가가 1000원 초반대가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또 "전 경영진은 강 전 회장이 대표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이로써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춰, 주가가 낮다고 속은 투자자들이 STX 주식을 사게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강 전 회장은 2조6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