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외부공간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에 따라 도내 학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건물 외부공간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오는 12월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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