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는 차량 탑재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읍·면 주요 차량 밀집지역 및 화엄사 톨게이트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및 번호판 영치예고문, 영치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읍·면사무소,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도시경제과에서 보관하며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 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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