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됐다.이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나아가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핵심 연루자인 동시에 주요 비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권부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 수사 준비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이상 안 전 수석)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정 전 비서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둘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 등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 최씨가 좌지우지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강제모금'을 사실상 주도하며 774억원을 끌어모으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안 전 수석 변호인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안 전 수석을 공개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도중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그를 긴급체포했다.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려온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에게로 대통령 연설자료와 각종 정책, 외교, 인사 관련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낸 태블릿 PC 속 일부 문서의 최종 작성자로 아이디를 남겼다. 검찰은 지난 3일 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게 사태를 마주한 대다수 국민의 시선이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하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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