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두 전직 청와대 실세의 구속 여부가 5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47)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에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서를 다량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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