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해임 의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김 검사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2배인 8900여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한도는 5배까지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교동창 스폰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형사 민원 청탁과 함께 3400만원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이 얽힌 휴대폰·장부의 파기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무부에 징계도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고 누락 등 혐의로 함께 징계 청구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1월’ 경징계를 의결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해임이 가장 중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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