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서른일곱 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열여덟 건은 등재권고를, 열아홉 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해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현재 한국은 열여덟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열아홉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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