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25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2016. 7. 1.기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청 민원과를 방문하시거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24(전자민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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