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시부터 靑압수수색 재시도 “靑 부동의에 강제진입할 길 없어” (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하면서 이틀째 대치 국면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오전 10시께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는 이날은 검찰청사 내에서 지휘한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신 경내 임의의 장소에서 요구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태로 간접 집행에 착수했다. 한 부장 등 검사·수사관 10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제출 자료가 부실해 안 수석, 정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직접 확인을 추진했으나,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제출 자료는 별 의미없는 자료로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은 전날 밤늦게 현장에서 철수했다.압수수색 대상 관공서가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도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해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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