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24개월 금연성공자 시상
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제도는 2014년8월부터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하는 제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