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은 5만원이 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리했다. TF 회의엔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가 참여했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면서 "주최자의 홍보 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권익위가 '5만원 초과 프레스 티켓을 주고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라고 해석하자 관련 업계와 언론계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권익위는 당시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기준은 5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 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TF는 이어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 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 제공'하도록 한 법 규정과 관련,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해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TF는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이 허용된다고 밝혔다.현장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방문한 교사의 경우 시설 이용이 아닌 지도·인솔이 방문 목적인 만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TF는 정했다. 한편 이번 TF는 지난 20일 구성됐다.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생활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관계장관회의에서 TF 운영 계획을 내놨다. 매주 한 차례 열리는 TF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자에 대한 개념 정의, 기업의 문화예술 공연 지원 문제, 공무 수행 사인(私人) 등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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