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실천 중소기업' 제도 신설…'자금·연구개발' 인센티브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br />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사회적책임(CSR) 경영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주는 '(가칭) CSR 실천기업' 제도를 신설한다. 자금과 인력, 수출, 연구개발 등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의 CSR 경영 수준을 진단하거나 개선활동 수행 후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 도구도 마련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CSR 경영 수준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CSR은 기업이 주변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활동 전반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CSR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그간 사회적책임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중소기업들의 CSR 경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의 차기 주역으로 발돋움 중인 중소기업이 사회ㆍ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의지를 갖고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CSR 경영 도입여부ㆍ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여건에 기반해 대책을 세웠다. ▲CSR 경영의 신규도입 촉진 ▲CSR 경영 도입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CSR 경영 수준을 진단하거나 개선활동 수행 후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 도구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CSR 경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점차 기업규모ㆍ업종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CSR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매뉴얼도 개발한다. CSR 핵심성과지표를 기반으로 6대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절대평가)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해 인턴십,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품 등을 마케팅하는 경우 CSR 실천기업임을 증명하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허용한다. CSR 혁신활동과 교육 수행 시 마일리지를 부여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사업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협력사들의 CSR 경영 개선활동을 대중견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CSR 보고서 발간을 촉진할 방침이다. 중소 상장기업이 직접 CSR 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제출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 항목에 CSR 보고서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위탁기업(대ㆍ중견ㆍ중소)간 협약을 맺고 공급망 CSR지침을 개발 보급해 협력사들의 CSR경영을 촉진한다. 위탁기업은 협력사들의 CSR 경영 개선을 지원하거나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 7%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SR 클럽 결성과 정책 홍보 등 지방중기청을 통한 CSR 경영 지역 확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CSR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단위 연례행사도 마련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교육 과정에 CSR을 필수 포함해 차세대 경영자들의 사회적책임 개념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CSR 계획 수립과 진도ㆍ성과 점검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중소기업 CSR 프로그램에 전략적 시각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CSR 실천의 주역이 되도록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형 중소기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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