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건물 외벽에 방치돼 있는 간판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부담하기엔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쉽사리 철거에 나서지 못해 악순환은 계속되는 실정이다. 영등포구는 이런 불법 간판 정비를 위해 1단계로 주인없는 간판을 올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철거대상은 광고주가 폐업·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간판들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정비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전수조사를 해 이를 토대로 방치된 광고물 342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철거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아 진행할 방침이다.동시에 철거를 원하는 간판의 경우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또는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구는 줄어들지 않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1단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2단계 상가밀집지역 및 주 도로 중심의 불법간판 조사 및 단속 실시 ▲3단계 이면도로 및 골목 중심의 불법간판 단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