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해식 강동구청장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다.강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7013원보다는 1184원(16.9%)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 시 171만3173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가 만근에 초과근무(2일)를 할 경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임금항목은 보편적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의 성격)이며, 기타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공원?녹지대?가로수 관리 인원과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단시간(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해 약 274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강동구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