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함께 준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설치·기본료 폐지 골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향후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기본료 인하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24일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 조건 의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KT의 유선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 및 이용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미래부는 2005년 이후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만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우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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