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74개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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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금융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1774개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ㆍ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전체 대부업의 84.9%를 차지하는 개인 업체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부업계가 정화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이 사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부권(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ㆍ군) ▲북부권(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ㆍ군) ▲남서부권(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권(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ㆍ군) ▲남동부권(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ㆍ군)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중부권은 25일 안양시청에서, 북부권은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또 남서부권은 10월 27일 수원 평생학습관에서, 북서부권은 11월1일 부천 어울마당에서, 남동부권은 11월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개최된다. 도는 아울러 31개 시ㆍ군의 대부업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오는 11월2일 성남시청에서 연다. 주요 교육내용은 대부업 법령(개정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해석), 채권추심법ㆍ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ㆍ감독 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며 "도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도내 36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 13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행정 지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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