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면 확대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 827건을 지원, 17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기존의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지원횟수를 상향하여 확대 시행한다.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다.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돼야 한다. 지원규모는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3회+동결3회(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4회), 인공수정 시술비 3회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체외시술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가임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는 보건소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 즉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53~4)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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