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SETEC부지내 시민청 건립 즉각 철회할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SETEC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공사를 재개하려는 것과 관련,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58만 구민과 함께 시민청 건립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즉각 주민투표에 붙이고 2015년11월 'SETEC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서울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텍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했다.구는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이며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라며 그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가설건축물(용도-가설전람회장)의 공간을 서울시가 직접 예산 15억 여원을 들여 시민청을 조성하고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존치기간 3년을 경과해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청이라는 용도는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당초 축조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용도라고 밝혔다.또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 맞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저급한 임시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구는 'SETEC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2015년 11월 결과 내용을 보면 83쪽에는 화성 씨랜드 화재(1999),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점과 시설의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의 위험성으로 전시기능 유지 한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문제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강남구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개발구상(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와 협의도 없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제2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갑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그동안 지적된 위반사항과는 별도로 구조적 문제, 용도위반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발견, 이를 근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강남구에 보낸 ‘동남권 제2시민청 조성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서 조만간 공사 착공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누구나 조건없이 참여, 즐길 수 있는 시민청을 조성하겠다며 강남구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시민청 조성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문을 반려했다고 말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세텍부지는 영동대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관광명소 양재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하여 영동대로의 세계화를 위해 세텍부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현대화 개발이 꼭 착공되어야 한다. 정말 서울시는 세텍에 더 이상 시민청 건립 운운의 시대 착오적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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