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북당진변환소 소송 2심도 승소…삼성 평택반도체 청신호

평택 반도체 공장 안정적 전력공급 문제 숨통 트여…당진발전소 전기, 고덕산업단지 보내는 필수시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모두 한전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당진시가 불허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삼성전자는 1단계 투자에만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고 있다. 평택 반도체 공장 부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화성 사업장(159만㎡)보다 2배가량 넓은 289만㎡를 사용하는 최대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진시가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근거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고, 한전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까지 나서서 삼성전자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북당진변환소 건립이 무산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이 한국전력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전고법도 이번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전력고민에도 숨통이 트였다. 당진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대전고법 판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면서 "평택 반도체 공장 운영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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