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언론인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 아시아경제DB
강 의원실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버스기사의 승객 구조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운전기사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버스기사의 구조조치 의무화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반적인 보호조치·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난 뒤 버스기사가 홀로 몸을 피하더라도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에선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선원법상 선장의 의무에 준하는 승객 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하선한 승무원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버스기사가) 여객자동차에 교통사고 기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여객자동차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를 위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 아직 버스 등 승합차의 경우 운전기사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