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페인트는 나상대 외 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주총 개최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