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갤노트7 사용자에게 고소 당해…'경제적 피해도 보상하라'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피해 보상 아니라교환 절차 동안 발생한 금전적 피해 보상"전화, 데이터 쓰지도 못하고 돈 냈다"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배터리 폭발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리콜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주장이다.1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마더보드에 따르면 존 와우드바이(John Waudby)씨 등 3명의 갤럭시노트7 사용자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서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갤럭시노트7을 받기 위해서 며칠간 기다려야 한다고 고지했다"며 "이에 수 주 간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지난 8월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한국에서는 8월24일, 미국에서는 8월29일 각각 폭발사고가 발생,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9월2일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이에 9월8일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9월21일부터 교환을 시작했다.이들은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소장에서 "교환 받을 때까지 발생한 피해 보상책도 있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에 쓰지도 못한 전화, 데이터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또 "삼성전자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안전하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며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삼성전자에 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제품 폭발로 물리적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소는 있었지만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발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보다 경제적 피해에 따른 보상 범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수많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이와 유사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사건을 맡은 리치 매큔(Rich McCune)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그들의 데이터, 음성 통화 등을 제품 문제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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