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린 주주, 권리행사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주명부상 주주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진정한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신일산업 주주인 황모(5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을 19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소송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 대여인과 차용인 중 누구를 진정한 주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상장회사인 신일산업은 2014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이 회사 주주인 황씨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결의방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총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황씨는 주총 당시 이 회사 주식 5.1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석달 후인 2014년 6월에는 9.49%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다.하지만 회사는 실질적인 주주인 강모씨가 황씨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소송을 각하했다. 황씨가 강씨와 그의 처,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75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샀는데 자금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심 또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송에 앞서 강씨는 2014년 1월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 대표와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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