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운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학교용지부담금은 그동안 시·도의 일반회계와 각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여왔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학교용지 매입비가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또 부담금 체납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때 부과되는 가산금도 기존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로 줄이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받게 돼 학교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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