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박주민 의원실 제공
파견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역할 구분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를 통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파견검사 등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하지만 이미 법무부 내에서 파견검사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 규정상 65개의 보직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이 33개이며 이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뿐만 아니라 파견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있다. 이들은 법률자문 명목으로 파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 수집, 검찰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 파견을 통해 형성된 친분을 통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숫자는 최근에도 60~7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돼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