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사가 본연의 업무 대신 청와대, 정부기관에 나가 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9월 현재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9명이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겸직이 금지된 것은 지난 1997년부터다.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들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이후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을 통해 검사 파견을 유지해왔다. 박 의원은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로 청와대 파견을 갔다가 검찰 요직으로 복귀하는 관행이 공고하게 자리잡아 정권의 검찰권 장악과 독립성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파견도 여전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 파견 검사 수는 2011년 69명, 2012년 70명, 2013년 71명, 2014년 70명, 2015년 70명, 2016년 70명으로 매년 7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경우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68명, 2016년 67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일시 감소했다가 예년 추세를 회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취임 후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직제상 법무부 보직 65개 중 검사가 독점하거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33개로 감독·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법무·검찰이 일체화됐다”면서 “법무부 외에도 각 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과 검찰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한 봐주기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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