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 체납한 43명의 명단을 17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법인 대표 13명(3억2000만원) ▲개인 30명(8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총 11억8000만원에 이른다.시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게재한다. 대상자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간 소명기간을 가졌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최종심의를 거쳐 신상공개에 관한 의결을 마쳤다. 한편 지자체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2006년 도입·시행돼 오고 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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