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사진제공=최명길 의원실
미래부에 따르면 성명 등 단순 정보 입력 오류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적인 부정가입 시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주로 분실 및 도난 신고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은 1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73만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 330만 대를 기점으로 매년 분실·도난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23만대가 분실·도난 신고로 접수됐다.고가 휴대폰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분실이나 도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휴대폰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최명길 의원은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