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모(62)씨 등 새누리당 당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씨는 당내경선을 앞둔 작년 말 투표권자에게 현금 30만원과 붉은 목도리(시가 3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동행한 고모(55)씨는 대상이 수령을 거부하고 반환한 돈 봉투를 되던지고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홍씨는 연초 당내경선 조력자를 찾는 과정에서 빨간 목도리(시가 1만5000원 상당)를 돌리거나 조직책을 물색하고, 이후 3월 경선실시 기간 중 휴대전화로지지 전화를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 최모(54·여)씨, 김모(63·여)씨 등은 새누리당이 3월 전화로 경선 후보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거구인 중구 당원협의회 소속 동 협의회장, 여성회장 등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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