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갤럭시 노트7', 교환 및 환불 절차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삼성전자의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삼성전자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동통신사 역시 "삼성과 세부사항을 협의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환과 환불,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나=고객들은 12일까지는 갤럭시 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13일 대리점 및 판매점이 문을 열면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거나 다른 기기로 변경할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외 타 모델로도 교환이 가능하다.오픈 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갤럭시 노트7 사전 예약 후 아직 기기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예약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이 이뤄질지, 삼성전자가 리콜 당시 새 노트7으로 교환하는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통신 요금 3만원 할인 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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