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해경 단속정 침몰 사건 관련...관계기관 대책 회의 갖고 단속 강화 및 용의 선박 검거 등 밝혀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7일 인천 앞바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폭력 저항하거나 고의 충돌 등 단속을 방해하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선 공해까지 쫓아가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제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범행 후 도주한 중국 어선에 대해선 중국 정부 쪽과 협력해 검거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총 동원해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폭력 사용 등 공무 집행 방해 중국 어선에 대해선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해영경비법상 경비정이 공격당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선 그동안 그냥 놔두었지만, 앞으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연간 10만여척으로 늘어난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선 대형 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 잠정조치 수역 순찰, 중국 조업선 대상 홍보ㆍ계도활동 강화 등 단속을 더 세게 하기로 했다. 10월 중순 중국 저인망 조업 개시에 맞춰 해군ㆍ해수부와 합동으로 대규모 함정ㆍ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한다. 폭력 저항 및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반원들을 위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조업한 어획량 및 어구, 어선 등도 모두 몰수하는 한편 몰수된 물건은 모두 판결 즉시 폐기처분한다. 도주한 용의 선박 '노영어****'호에 대해선 중국 당국 측과 자료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이미 지난 9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용의 선박을 조사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외교적 채널도 총동원한다. 정부는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한ㆍ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용의 선박 검거와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고 당시 모함인 해경3005함을 인천항으로 입항시킨 후 현장 영상을 확보해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분석을 의뢰하는 등 조사 중이다. 단속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도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중부본부에 소환해 항의했고, 11일엔 외교부가 총영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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