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업체 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Y리서치의 이모(45)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전 계층을 아우르는 피조사자 선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 측이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차 여론조사 당시 실제 조사완료자가 475명에 불과함에도 이를 1320명으로 부풀린 결과보고서를 작성·공표해 언론보도에 활용되게 하고, 여론 왜곡을 의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서울 은평갑 선거구 관련 특정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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