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내달 8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내년 2월 변론 종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확정돼 내달 첫 공판이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이동근 재판장)는 10일 본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준비 기일에서 권 시장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8일 첫 공판을 시작해 내년 2월 6일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확정했다.파기환송심의 쟁점은 권 시장이 설립·고문으로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회비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공판에 앞서 검찰은 “정치인이 포럼을 통해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구민으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당규모의 경비가 쓰인다”며 “때문에 (권 시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정치자금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또 “변호인 측이 포럼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청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포럼의 정관을 검토한 공무원과 포럼 내부에서 부장단 회의록을 작성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은) 고문으로만 활동을 했을 뿐 포럼의 설립과 자금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자금의 흐름과 집행에 관여한 것도 (권 시장과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측 역시 포럼 특별회원 3명~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포럼 설립에 참여, 설립 이후부터는 고문으로 활동해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모금(포럼 회비 모금) 혐의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 재판부가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포럼 회원들에게서 걷어 들인 회비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면서다.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포럼은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고 포럼과 관련된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포럼 회비 성격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부문에 대해선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각각 구분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