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류 부정 유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세청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류 유통과정 추적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201건으로, 연평균 50건에 달했다.적발금액도 4년 전체 2123건으로 평균 530억원에 이른다.문제는 주류 부정유통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주류부정유통으로 59건(455억원)를 적발했는데 지난해에도 주류부정유통 48건(552억원)을 적발했다.특히 경기, 인천 등을 관할하는 중부청에서 주류 부정유통 적발이 3년 동안 가장 많았다.중부청은 2012년 부정유통 적발금액이 19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328억원, 2014년 324억원, 2015년 37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문제는 해마다 주류 부정유통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반복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면허취소 25건, 검찰고발 13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19건의 면허취소를 했고 1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주류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이른바 '모자바꿔쓰기'를 하면서 부정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 주류부정유통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음료 도매사업자 등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주류 취급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에서 소비되는 무자료 주류는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된다"며 "실시간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류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중부청 주류 부정유통 추적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엄청난 금액의 주류 부정유통은 국세청의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며 "주류 부정유통을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선진적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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