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조리예’ 빙자한 광고, 이제는 그만

"실제 내용물과 다른 과대 허위 광고 개선되어야"

천정배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실제 제품과는 너무 다른 조리예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13조에서는 1항과 2항을 통해 식품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조리예’라는 편법으로 법을 교묘히 피해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시키고 있다. 천 의원은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조리예’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촬영한 사진만 넣을 수 있게 하여, 한국처럼 들어있지도 않은 온갖 야채나 기타 등등을 얹어서 지나치게 연출한 조리예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인데 식약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허위 표시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법 정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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