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하며 양도로 속여 탈세 1100건 적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2조원을 부과했다.7일 국세청은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증여 후 양도로 위장한 혐의에 대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위장 혐의가 있는 1274건을 점검해 1128건에 대해 1조1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까지 1조658억원이 징수되고 12억2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지방국세청별로는 중부청이 384건 4453억원에 달했으며, 서울청이 237건 2477억원, 부산청 158건 1683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엄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로 위장하는 건 증여세 탈루가 목적"이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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