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간' 법제화…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개최 시기나 관계기관 협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법제화될 경우 상생문화를 더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9주년을 맞은 동반성장 주간은 최초 '상생협력 주간'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해 임의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매년 개최 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경협, 김두관, 박명재, 박재호, 백혜련, 송옥주, 서영교, 어기구, 윤후덕, 이용득, 이춘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박 의원은 "무늬만이 아닌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동반성장주간이 되길 바란다"며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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