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한미약품에 피해입어…'위법 드러나면 손배소 검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온 당일인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보유주식 17만1210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보유주식 17만1210주를 장내매도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올무티닙의 개발이 중단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도한 정확한 시간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공시가 나온 이후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손절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물량은 당시 한미약품 종가(50만8000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870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17일에도 한미약품 10만7855주를 매도했으며 현재 보유주식은 74만1202주(7.10%)다.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일단 금융 당국의 조사를 지켜본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28.3% 하락한 상태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단 금융 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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