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 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법원이 등기접수 6시간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를 완료해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조사기록 6계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등기접수 6시간 17분만에 초고속으로 설립 등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 등기를 처리한 서울중앙 등기국 조사6계의 최근 등기 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사6계는 2014년11월26부터 2016년 8월24일까지 접수한 총 26개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중 당일 등기를 완료된 경우는 미르재단이 유일하다. 미르재단 외에 13건은 2일, 5건은 3일, 5건은 4일, 나머지 2건은 5일이 걸렸다. 미르재단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처리시간은 평균 2일 9시간 29분이 소요됐고, 최소 20시간 58분, 최대 5일 3시간 49분이 걸렸다.정 의원은 "미르재단의 초고속 등기 과정에서 편의와 특혜를 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고, 초고속 등기가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은 법원의 윗선이나 정치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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