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출발 열차 승차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KTX 마일리지 제도가 4년 만에 재도입된다. 적립률은 최대 11%로 전보다 높아지고 할인율도 확대된다.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해 다음달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된다.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블적립 열차표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며, 코레일은 승차율 50% 미만 열차(전체 열차의 약 3분의1)를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레일플러스(R+)'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추가로 '1% 보너스 적립'도 받을 수 있다.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한 셈이다.또 온라인으로 구매시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예매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과 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도 없다. 현금·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일부금액을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코레일은 2017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 된다. KTX의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로 확대한다.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하기로 했다.무궁화·새마을 등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시 10%, 100만원 결제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시 10%, 30만원 결제시 30%로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회원 가입시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과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번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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