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와 협업해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키로 했다. 또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또 문체부는 복합민원에서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처분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에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11개의 법령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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