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 경주시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경주시에 있는 지역 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경주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 중 신청자에 한해 공제료(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자는 금고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금액에 제한은 없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과 연체중이거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른 지역 금고에서 공제를 가입했더라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거주자라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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