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2016년 일·가정양립 관련 중점 추진사항<br />
올해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법정의무제도(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등)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이같은 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가'(29.3%)하는 등 부정적 의견도 존재했다.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등 긍정 의견도 혼재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등을 꼽았다. 남성육아휴직은 아직 요원했다. 이들은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