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해 무료중개 기준액 1억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의 기준액을 종전 계약금액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이로써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거주 5800여 세대, 1만3000여 명의 저소득층이 부동산 거래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구가 이번에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금액 한도액이 서울지역 7500만원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수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구는 이런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착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지회장 이인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무료중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br />
또 서초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중 87개 업소로부터 협회차원의 중개보수 지원 없이 순수한 직업기부를 통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방법은 구 부동산정보과(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land.seocho.go.kr)을 검색,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업소 방문 시에는 독거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만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직업기부를 통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발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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