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비슷한 사례 단 1건'...'그나마 정당방위 여부 가려야 하는 경우로 차이 커'
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 강행과 관련해 "일상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따랐다"고 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백씨 사망 건과 같이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는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 단 한 건에 불과하다. 2014년 3월8일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집주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 10개월이 지난 그해 12월25일 사망한 후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지난달 28일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부검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상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일상 변사사건'에 해당된다. 결국 지난달 28일 법원은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유가족과의 협의하는 등 4가지 단서를 달아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그러나 경찰이 제출한 사건의 경우 당시 절도범과 집주인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고 백씨 사망 사건의 경우 살수차 CCTV 영상을 통해 이미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확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은 자료제출을 위해 급하게 집계했기 때문에 한 건 밖에 파악되지 않았을 뿐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서에 하달해 집계한 결과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임이 확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고 백남기 농민의 제1사인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부검시도는 결국 진상규명보다 부검을 통한 여론환기에 따른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은 유가족이 극도로 반대하는 부검을 강행할 생각말고 잘못된 집회시위 대처에 대한 반성과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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