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1인가구 기준 130만원ㆍ 2인가구 기준 221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월28일 발표된다. 지원금은 12월 말부터 입금된다. 앞서 도는 지난 3∼4월 500명의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했다. 당시 모집에는 3301명이 신청해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업 이탈자는 타 시ㆍ도로 이사한 2명 외에 없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합의한 연정(聯政) 추진과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