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사진=유승준 웨이보(중국 SNS)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한 가수 유승준(40)측이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유승준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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