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에 볼멘 준비생들 “강력하게 존치 운동 전개할 것”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붙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이들은 법전원 제도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들은 이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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