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조기취업 대학생 학점 인정 '여전히 혼란'

송기석 의원, 교육부 의견수렴 결과 3개대학 "취업계 인정 안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조기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대학이 취업계를 제출하더라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낸 78개 대학(복수응답 가능) 중 36개 학교만이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11개 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28곳은 원격 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 대체 수업을 통해 학점을 채우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13곳은 기업 등에 채용 유예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과 강원 및 경북의 전문대 등 총 3곳은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교육부의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학 65곳에서 올 1~12월 취업을 했거나 취업예정인 재학생은 총 40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기업 취업(예정)자가 3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원(공공기관) 278명, 공기업 110명 등의 순이었다.이들 재학생 취업(예정)자 가운데 72.4%인 2911명은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이었다. 송 의원은 "제출 대상기관 334개 학교 중 자료를 제출한 학교가 127곳으로 38%에 그쳐 나머지 대학의 재학생 취업(예정)자 현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조기취업(예정) 대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20일에야 각 대학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개정이라는 명목 하에 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업한 졸업 예정자의 수업일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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